강원특별자치도,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온정 나눔 켐페인 대대적 추진
□ 강원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 등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청 전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민간단체 및 도내 18개 시군 직원들과 함께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10일간 도내 전통시장을 찾아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추진한다. □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기간 동안 기관과 부서별로...

김포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화주문 등으로 판매되는 배달 음식에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품목은 총 25가지로 쌀, 배추, 고춧가루, 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 농축산물 10종과 광어,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수산물 15종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을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미표시에는 5만 원~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