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 ‘보령머드축제’, ‘로컬100’ 선정
보령시는 보령머드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2기 로컬100(2026~2027)’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매력을 지닌 문화자원을 선정해 2년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하는 사업으로, 박물관, 문화서점, 전통시장 등 문화공간부터 지역축제, 공연, 체험형 콘텐츠, 지역 브랜드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
강화군은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도로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기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해당 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발견하면 주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주민 홍보를 위해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의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두 배로 승용차 기준 8만 원, 승합차 기준 9만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