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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불법 부동산중개행위‘ 강력 단속
  • 박철근 기
  • 등록 2003-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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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개발계획도‘등 토지거래질서 문란 행위
충청남도는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계룡시 승격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기대심리로 부동산을 이용한 한탕주의가 우려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행정수도이전 후보지 등에서 허위『개발계획도』를 작성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와 계룡시 승격에 따른 개발심리로 단기적 투자이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의지를 담은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道는 무자격자의 영업행위 색출과 불법중개행위의 원천이 되고 있는 자격증 대여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하는 한편, 중개수수료율과 중개업법령 등을 널리 알려 ‘소비자권리 찾기 운동‘도 함께 전개해 건전한 부동산중개시장 풍토조성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道는 행정수도이전 후보지, 아파트분양, 개발예정지역 등에서 ▲분양권 전매, 무자격 부동산중개행위, 이동식부동산중개행위(일명 떴다방), 허위『개발계획도』를 이용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발함은 물론 전매행위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해 중과세 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하였으며 ▲시·군에 설치된「불법중개행위고발센터」를 활성화하여 소비자가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道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계약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 계획도면 등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반드시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중개인의 중개대상물 설명,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의한 현지 확인을 한 다음 토지거래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면서 부동산거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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