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문화 행사 개최
동구지역자활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용식)는 12월 12일 오후 3시 HD아트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100여 명과 함께 ‘2025년 자활근로 참여자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문화 행사는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문화생활을 즐기고 재충전하고, 유대감 형성과 자활 의지를 더욱 강...
▲ 사진=도봉구청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지역 내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에 사업체별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으로서, 2021년도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기 지급자, 사실상 휴업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점인 2020년 3월 22일부터 신청일 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폐업 전까지 90일의 영업 이력이 있어야 한다. 1인 다수 사업장 폐업 시 최대 4개소까지 신청 가능하며, 2개소부터는 50%가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도봉구 대표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월 14일부터 12월 11일까지, 방문 신청은 2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승인 후 지급까지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소상공인 해당여부 및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 신청서류(대체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대표 홈페이지(생활/코로나19/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다 폐업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이번 지원금을 시행하게 됐다. 도봉형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통해 민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