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 사진=KBS NEWS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를 받아온 가운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게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아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14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