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 사진=광양시광양시는 대형산불방지 대책기간인 4월 17일까지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소각과 입산자 실화 방지를 위해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경북 울진·삼척, 강원 강릉·동해 등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광양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공무원 등이 유동 인구가 많은 광양읍 인동로타리와 옥룡농협, 백운산포스코수련원, 가야산 입구(큰골약수터, 제2주차장)에서 8명씩 조를 구성해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차량에서 담뱃불 버리지 않기 등 홍보활동을 펼친다.
오전 시간대에는 시민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오후 시간대에는 산림과 가까운 논·밭 등을 순찰하며 영농부산물 등에 불을 피우는 행위 자제를 계도하고 단속한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백형근 산림소득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이 논·밭두렁 태우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소각 행위 등 사람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