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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집중 계도
  • 여윤석 기자
  • 등록 2022-08-25 1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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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달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집중 홍보
  • ◦ 동물보호법 규정(1차) 목줄 미착용 20만원, 배변 미수거 5만원 과태료


산책길에 반려견 목줄 착용 등 (pet)티켓을 지켜주세요.”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925일까지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계도와 함께 반려동물을 키울 때 요구되는 예절인 일명 펫티켓홍보도 병행한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 반려견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 미등록,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 배설물 미수거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는 1차 기준으로 반려견 미등록 20만원 목줄 미착용 20만원 배설물 미수거 5만원이다. 특히 맹견의 경우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견주들이 공원 내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미이행과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이러한 일들이 시민들에게 위협 등 공포감과 불쾌함을 주고 있어 홍보와 계도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시 도시농업과 전직원은 주말인 지난 20일 현장 홍보에 나선 데 이어, 다음 달 25일까지 집중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한다.

 

현장 홍보 및 계도 활동은 하남시 전 지역에서 실시한다. 특히 미사지구 내 공원, 덕풍천 등 주요 공원과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한 달 동안의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이 끝나면 926일부터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반려견이 목줄을 매지 않고도 뛰어놀 수 있도록 반려견 전용 놀이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시가 펼치는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으로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시민과 동물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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