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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연장안 국무회의 통과
  • 정경훈
  • 등록 2007-10-31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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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국회 상임위·본회의에서 적극 설득해야”
이라크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의 파견기간 연장과 단계적 병력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이 30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합동브리핑센터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의결된 동의안을 11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차원의 동의안 통과를 위한 대국민 및 대정치권 설득작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2003년 4월부터 이라크에서 활동 중인 자이툰 부대의 파견기간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600여 명의 병력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이후에는 650여 명으로 임무를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파병 연장안과 관련, “국무위원들께서는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등을 통해 자연스럽고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을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어 “지난 17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종반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상임위에서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번 주 국감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음 주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 정확한 통계와 논리에 의거해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생식세포나 배아를 이용·제공하거나 이를 유인·알선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률안은 난자 기증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20세 이상의 출산 경험자로 제한하고, 배란유도에 의해 난자를 채취·기증하는 경우 난자를 채취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일정 횟수에 한해 채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또 사람과 동물간의 핵이식을 법으로 엄격히 차단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등 이종간 핵이식도 부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체세포 핵을 동물의 난자에 이식하거나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인간 배아 이식 행위 △인간 줄기세포의 영장류 배아 이식 행위 △인간·동물 줄기세포의 인간 배아 이식 행위 등이 차단된다. 아울러 정부는 배아 또는 체세포복제배아을 직접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고 수립된 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받아 이뤄지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규제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줄기세포주 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심의 대신 해당기관에 별도 구성된 기관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된다. 다만 줄기세포주 제공 기관에 이용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고 복지부에 보고토록 했다. 김 홍보처장은 “이번 법률안은 최근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입법이면서, 지난 번 생명·윤리에 대한 논란이 있은 후 이 분야에서 윤리적 기초를 닦기 위한 법률적 행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 전염력과 전파속도가 빠른 사스(SARS,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와 신종 인플루엔자 등도 강제치료와 입원조치를 할 수 있는 강제처분 대상 전염병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 ‘전염병’이라는 용어는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감염병’으로 변경했다. 이 외에도 국무회의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투명한 정부입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령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확대하는 ‘행정절차법 개정안’과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한 종류인 ‘잡종재산’의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주 심의·의결이 보류됐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의 비율을 최초 5년 동안은 재학생의 50%이내, 그 다음 5년간은 30%이내, 그 이후는 10%이내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간의 장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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