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전남도 ‘2025년 을지연습’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여수시는 17일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5년 을지연습 평가’에서 도지사 표창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을지연습의 전반적인 추진 과정과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각 시‧군의 훈련 준비도, 상황 조치 능력,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여부와 실제 훈련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루어졌다.시는 이...
포천시는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소음 정도에 따라 1종 구역 월 6만 원, 2종 구역 월 4만 5천 원, 3종 구역 월 3만 원으로 전입일자, 직장지 거리, 군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 보상법)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2022년부터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신청을 통해 지급된다.
올해 신청 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액 산정 후 5월 31일까지 ‘포천시 軍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고,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포천시청 지역발전과 또는 소음대책지역 내 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음대책지역 대상 여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공부서: 지역발전과 균형발전팀 박슬예 ☎031)538-4096 ○ 사진있음: 포천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