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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게 사망판정 지시한 의사 벌금형 선고!
  • 전형진 기자
  • 등록 2023-08-27 16: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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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으로 나가 있던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 확인을 지시한 사실이 저발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2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의료법인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시는 2022년 6월 광주 광산구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숨지자 간호사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하게 한뒤 사망진단서를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A씨는 개인 사정으로 병원 밖으로 나간 상태였는데 환자가 사망한후에도 복귀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간호사에게 사망판정을 대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부는  "의료재단 측은 당직 의사가 자리에 없으면 다른 의사에게 연락하는 등 주의-감독을 해야 했다며 간호사에게 환자 사망을 확인시킨 의사와 함께 의료재단 측에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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