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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기초생활보장 실무간담회 활성화
  • 박철근 기
  • 등록 2003-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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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 3인이상도 포함 보호사각지대 최소화하기로
충청남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을 적극 발굴·보호하기 위해 시·군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관계자 간담회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간담회는 시·군 지역사회 민·관 연계보호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회복지사, 유관·공공기관의 실무자는 물론, 그동안 소외되었던 직접적 수요자인 수급자 등도 함께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간담회 참석범위를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민간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업 간호사, 전기·수도·가스 등 공급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안정센터, 교육청 결식아동 점심지원 실무자 등과 함께 3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참여한 가운데 자율적 운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실무간담회에서는 지역사회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실천사항과 법령 및 지침의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보장업무의 탄력적 운영방안, 기타 지역사회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업무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사회복지사에게 노령·장애·질환·실직자를 대상으로 재가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주민의 사전 생활실태 확인 후 보호의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道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득 인정액제도 시행과 최저생계비 인상 등 제도변경에 따른 신규수급자 발굴은 물론, 실제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부족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찾아내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아직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주민을 지역공동체가 나서 함께 찾는 주민참여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추진된 지역사회 민·간연계보호체계 운영결과, 전기요금 장기체납자 등으로 분류되어 보호 의뢰한 5,987가구를 조사한 결과, 생활이 어려운 1,852가구(기선정 수급자 포함)가 수급자로 선정·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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