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대 라이즈사업단 및 지역 청소년 함께 동구 청소년복합문화공간 ‘T:IM(틈)1219’벽화 작업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오는 3월 20일(금) 개관 예정인 청소년복합문화공간 T:IM(틈) 1219 조성의 일환으로 울산과학대학교 RISE사업단과의 협업을 통해 대학생과 동구청소년센터, 남목청소년센터 소속 청소년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래피티 벽화 작업을 3월 17일 오후 5시에 진행했다. 이번 벽화 작업은 청소년과 대학생...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7억 원을 부과했다.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2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이다. 올해 1·3·6·9월에 연납(年納)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네이버파이낸셜 등),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ARS(142211),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 0.66%(최대 60개월)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체납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해 달라”며 “한도가 부족하면 과세 관청으로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납부 문의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4개 구청 세무과
-장안구 031-228-5298
-권선구 031-228-6297
-팔달구 031-228-7281
-영통구 031-228-8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