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 김영길)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 출입 제한 고지 및 출입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설치 △반려동물 이동 제한 고지 및 이동 통제 △음식 제공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뚜껑·덮개 사용 등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은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중구청 환경위생과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사전검토 신청서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출한 뒤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중구는 영업장을 방문해 시설 기준 및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