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대 라이즈사업단 및 지역 청소년 함께 동구 청소년복합문화공간 ‘T:IM(틈)1219’벽화 작업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오는 3월 20일(금) 개관 예정인 청소년복합문화공간 T:IM(틈) 1219 조성의 일환으로 울산과학대학교 RISE사업단과의 협업을 통해 대학생과 동구청소년센터, 남목청소년센터 소속 청소년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래피티 벽화 작업을 3월 17일 오후 5시에 진행했다. 이번 벽화 작업은 청소년과 대학생...
▲ 사진=YTN뉴스영상캡쳐김희수 전남 진도군수의 외국인 여성 관련 발언을 계기로 이주여성을 둘러싼 인권 문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해당 발언 이후 여성단체와 외교 공관의 비판이 이어졌고, 당사자와 전남도는 사과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상당수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판 측은 인구 감소 대책이 외국인 여성을 출산과 돌봄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고 본다.
일부 지자체는 과거 농촌 인구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국제결혼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조례가 매매혼을 조장하고 이주여성 보호에는 미흡했다며 폐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돌봄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노동 시범사업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임금 수준과 근무 조건을 둘러싸고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과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결혼 이외의 경로로 입국한 이주여성 노동자들 역시 열악한 주거·노동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사고 사례는 이주노동자의 안전 관리 부재 문제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위험한 노동의 이주화’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이주여성을 정책적 대안으로만 활용해 온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권단체들은 성차별적 인식 개선과 함께 이주여성을 독립된 권리 주체로 보호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