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7일 의정활동 성과 공유…김수종 시의원 박은심,임채윤동구의원 주민 소통 간담회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김수종 울산시의원과 박은심, 임채운 동구의원이 주민들과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세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울산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1,337일간의 의정활동 성과 공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
▲ 사진=속초시 속초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월 26일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도 재개되는 등 전국적으로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가 본격 추진된다.
진실규명 제도는 항일 독립운동과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인권유린, 폭력·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과거사 정리 관련 법률안이 병합 심사를 거쳐 국회 의결로 마련됐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로 2년간 운영되며, 위원회 의결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희생자와 피해자, 그 유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민법에 따른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가 포함된다. 또한 위원회 진실규명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과거사 진실규명은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화해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속초시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