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가 처음 신고한 규모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1.7GB였지만, 금융당국 조사 결과 전체 회원 30%에 가까운 297만 명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45만 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노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롯데카드가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 파일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 개인정보를 그대로 기록했으며, 로그 파일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전체 매출액의 3% 수준인 800억 원대 제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개보위는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2천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액은 ‘온라인 결제 서비스’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안전조치 관련 제재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처분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롯데카드는 일부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의절차를 통해 계속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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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영상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