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영상캡쳐
서울의 한 구청 주차장 입구에 지난 25일부터 차량 5부제 안내판이 설치됐다.
이번 차량 5부제는 오는 8일부터 2부제, 즉 ‘홀짝제’로 강화된다. 공공기관에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한다. 다만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기존 5부제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절약 대책이다. 기후부는 공공기관부터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에서도 차량 5부제가 시행된다. 5부제 해당 요일에는 공영주차장에 출입하는 승용차가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이다.
다만 정부는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과 전기·수소차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