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뉴스영상캡쳐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해 사건이 피의자의 뒤틀린 집착이 초래한 계획범죄로 드러났다. 가해 남성 또한 현장에서 자해 후 숨지면서 사건은 법적 단죄 없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 엇갈린 마음, 집착으로 변질된 두 달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직장 동료였던 A씨(여, 20대)와 B씨(남, 20대)는 약 두 달간 호감을 느끼며 교류했으나, A씨가 연락을 중단하며 관계가 틀어졌다. A씨는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지난 1월 중순 직장까지 그만두었지만, B씨의 집착은 오히려 이때부터 본격화되었다.
B씨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A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A씨는 지난 3월 5일 창원중부경찰서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와 신고 절차를 안내했으나, A씨는 "한 번만 더 연락이 오면 신고하겠다"며 사건 접수를 유보했다. 피의자의 신원 또한 밝히지 않은 채 상담은 10분 만에 종료되었다.
### 치밀하게 준비된 비극의 날 상담 후 3주 뒤인 3월 27일, B씨는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그는 사건 당일 회사에 출근해 건강 문제를 핑계로 돌연 퇴사한 뒤 곧바로 A씨의 주거지로 향했다. 오전 8시 10분부터 집 앞에서 기다리던 B씨는 외출하는 A씨를 포착해 접촉했다.
두 사람은 큰길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고, 이후 택시를 이용해 B씨의 주거지로 이동했다. 이동 과정에서 강압적인 신체 접촉이나 몸싸움은 포착되지 않았으나, 목적지에 도착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B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A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자해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입구에서 약 30m 떨어진 주차장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되었다.
### 경찰, ‘계획범죄’ 결론… 수사는 종결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당일 오후 끝내 숨졌으며, B씨 역시 치료를 받다 같은 달 31일 사망했다. 경찰은 B씨가 흉기를 사전에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장시간 대기한 점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에서 비롯된 계획적 살인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의 신원도 특정되지 않아 사전에 보호 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피의자 B씨의 사망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