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뉴스영상캡쳐
평안남도 성천군 당위원회가 국가 생산 물자의 장마당 유출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번 지시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건설된 지방공업공장의 생산 물자가 장마당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군당 조직부는 공장 간부와 종업원 등 국가 생산 물자를 다루는 모든 관련자에게 장마당 유출 시 사법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지침을 어기고 물자를 몰래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출당, 해임, 철직, 법적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경고도 전달됐다.
이번 조치는 중앙의 요구에 따라 국가 주도의 유통 질서를 복원하고 공급망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장마당의 자생적 시장 질서가 국가 통제력을 약화시킨다고 판단, 관련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물량 부족 상황에서 장마당 통제 시 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성천군 지방공업공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착공식과 준공식에 참석한 상징적 현장으로, 정책 모델 역할을 한다.
앞으로 성천군 관리 방식이 본보기가 돼 평안남도 전역과 다른 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시는 지방공업공장의 생산 물자를 국가 상점 중심으로 공급하고 주민들을 관리 체계 아래 두려는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