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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발표
  • 정경훈
  • 등록 2008-06-09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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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제도가 올해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며,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 화물차 등 물류부문에 대한 현행 유류세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유가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논의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한 총리는 유가환급금 제도와 관련,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을 세금환급을 통해 돌려 드리겠다”며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자 980만명과 자영업자 4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유가환급금을 받게된다. 3,000만원 이하는 24만원, 3,000만원 초과~3,200만원 이하는 18만원, 3,200만원 초과~3,400만원 이하는 12만원, 3,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는 6만원을 받게 된다. 자영업자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일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000만원 이하는 24만원, 2,000만원 초과~2,130만원 이하는 18만원, 2,130만원 초과~2,260만원 이하는 12만원, 2,26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는 6만원을 각각 받는다. 그는 또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다”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중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근 유가 인상으로 인한 광열·교통비 증가액의 절반을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 화물차 등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현행 유가보조금인 ℓ당 293원을 연장 지급하고, 경유가 추가인상분의 절반을 추가로 정부가 보조하겠다”고 말하고 “한전,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대해 전력·가스요금 인상을 자제토록 하는 한편, 유가인상으로 인해 누적되는 적자의 절반은 정부가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유의 추가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오는 7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되며, 지급 기준은 경유 기준가격인 ℓ당 1,800원 이상 상승분의 50%가 된다. 농어민에게도 마찬가지로 경유값이 ℓ당 1,800원 이상 상승한 부분에 대해 절반을 유가환급금으로 지급하며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는 농기계나 어선 보유대수, 경작면적 등을 감안해 정한 실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확대공급한다. 한 총리는 만일 “고유가가 계속 진행돼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서면 휘발유를 비롯한 모든 유류의 유류세 인하 등 추가예비조치를 발동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유가인상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을 통해 탄력세율의 범위를 미리 확대해 놓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중장기대책으로는 화물차와 어선의 구조조정 지원, 석유제품시장의 경쟁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확대, 국내외 유망광구 개발을 위한 융자지원 확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재원확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재원마련과 관련, “향후 1년간 이런 대책으로 인해 필요한 정부 재정은 총 10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재정지출은 3조4,000억원, 유가환급금 등 감세를 통한 지원은 7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금년에 필요한 6조2,000억원은 작년도 세계잉여금과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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