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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교재판매 악덕상술, 여전히 활개
  • 신인철 기
  • 등록 2003-06-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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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사 없으면 절대로 신용카드 번호 알려주지 말아
텔레마케팅이나 통신판매를 통한 각종 자격증교재 판매 악덕상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원에 거주하는 이모양(20대, 직장인)은 얼마전의 황당한 일을 잊을 수가 없다. 4월 30일 교육서비스업체 직원이라며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 "준공무원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몇가지를 상담하다가 회원관리에 필요하니 신용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해 알려주었더니 일방적으로 110만원을 결제해 버렸다.
판매사에 이의를 제기하자 정상적인 계약이었으므로 해약을 해줄 수 없다며 오히려 "장난치는 거냐"고 면박을 주었다. 이에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소비자피해 상담을 신청했고, 동 센터에서 위법적인 계약 체결이며 정당한 해약요구라는 사실과 함께 시정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위약금을 요구하며 "소비자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길모씨(용인거주, 30대 직장인)의 경우는 "국가자격○○학원"에서 "합격할 때까지 책임지고 교육해주겠다고 해 회원가입을 했으나 추후관리도 없고 이제는 업체가 부도나 연락조차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최모양(포천거주, 20대 직장인)은 작년 3월 생활정보지에 "취업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교화사"교재를 구입했는데 미취업시 100% 환불해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대응방법을 문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전화당첨", "교재샘플제공"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일방적으로 교재를 보내고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사례이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올들어 위와 같은 유형의 피해가 84건이나 접수됐으며, 이는 전년 65건에 비해 29.2% 증가한 것이라고 밝히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첫째, 공인 자격증인가를 반드시 확인한다. 텔레마케팅이나 통신판매를 통한 자격증교재판매의 경우 사업자의 허위·과장된 광고가 상당히 많으므로 자격증 진위여부나 구입필요성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둘째, 믿을 수 있는 업체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자격증판매업체의 경우 "국가○○연구원", "한국고시○○원", "한국방송○○연구소" 등 국가기관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체명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상대방에게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텔레마케팅 업체와 신용카드사간에 매출특약을 체결하여 소비자가 매출전표에 사인을 하지 않아도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의사가 없다면 절대로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넷째,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요구한다. 텔레마케팅의 경우 14일 이내, 통신판매의 경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판매업체의 부당행위가 입증될 수 있다면 해약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약의사와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위와 같은 악덕상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요 피해사례, 대응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순회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신청은 홈페이지(www.goodconsumer.net)나 전화(080-215-9898)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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