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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사망)신고 후 상속 절차 이렇게 하세요 !
  • 윤치환
  • 등록 2006-02-14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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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산 대산읍, 재산상속.장제비 신청 방법 등 담은 홍보물 제작 … 민원 혼선 줄이고 피상속인 권익보호 한 몫 -
“가족이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과 장제비 신청, 재산상속 절차 등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할까 ? ” 흔히 가족 사망을 경험한 피 상속인과 가족들이 한 번쯤 겪는 고민거리다.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런 고민을 덜어 주기 위해 호적신고와 상속 절차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홍보물을 만들어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서산시대산읍사무소(읍장 유선근)는 가족이 사망할 경우 각급 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처리해 주는 사망후속 민원 안내 절차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 민원인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사망신고에 따른 후속민원 안내’라는 이 홍보 전단에는 가족 사망시 피 상속인이 지방법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찾아 밟아야 하는 재산상속 절차, 유족연금 및국민건강보험공단 장제비 신청 방법 등이 자세히 수록돼 있다. 또 피 상속인이 흔히 놓치기 쉬운 사망자 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 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을 조회 할 수 있는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방법 등도 실려 민원인들의 재산상 불이익도 대폭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들 후속민원 처리시 첨부하는 서류 목록과 비용, 신청접수 연락처 등은 물론 법정 기한을 넘겼을 때 받는 불이익 등 유의사항까지 담아 민원인들이 해당기관을 재차 방문하는 사례도 없앨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가족이 사망한 경우 피 상속인들은 사망신고를 하면서도 관련 제도를 잘 모르거나 입 소문으로만 알아 법원, 시청, 연금관리공단 등을 2-3차례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했었다. 대산읍은 이번에 제작한 홍보물 500부 외에 300여부를 추가로 제작한 뒤 시청 민원실, 각 읍.면.동사무소, 법원 등에 보낼 계획이다. 대산읍 차명숙 민원담당은 “호적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착안, 도움을 드리기 위해 홍보물을 만들게 됐다”며“민원인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서비스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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