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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거인 5만7673명 부재자 신고
  • 박경석
  • 등록 2006-05-19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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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요건 완화로 지난 2002년 선거때 보다 1만3722명 증가-
전남도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재자 신고인 확정 결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시.읍.면장에게 부재자 신고서를 제출한 선거인이 도 전체 선거인수(1백51만4400명)의 3.8%인 5만7673명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시 부재자 신고인 4만3951명보다 1만3722명이 늘었다. 부재자신고인 내역을 보면 군인(2만1712명), 경찰(2639명), 선거종사원(5520명), 일반부재자(1만2864명) 등 오는 25․26일 사이에 지정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될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이 4만2735명으로 나타났다. 또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 기거하거나 거동이 어려운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소투표 대상’은 1만4938명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순천시 5682명, 여수시 5672명, 목포시 5454명 순이었고 함평군은 1061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재자 신고를 한 이들에게는 오는 22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된다. 이어 부재자 투표일인 오는 25․26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인근 부재자투표소를 방문, 투표를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부재자신고 대상이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과 달리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로 규정돼 사실상 거의 전면적으로 허용됐다”며 “이에 따라 부재자 신고인수가 지난 선거에 비해 이처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부재자신고 대상의 이 같은 신고요건 완화는 계속적인 투표율 하락에 따른 국민들의 참정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편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 전에는 부재자 신고대상이 엄격한 요건아래 법에 규정된 자만 가능했던 ‘열거주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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