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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허위편취 (병)의원장 등 검거
  • 서승수
  • 등록 2007-01-29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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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사기꾼들과 결탁한 의원장 등 5명 형사입건 -
성남수정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를 가장한 위장환자인 것을 알고도 공모하여 진료행위없이 보험금을 청구.편취한 A의원 의원장 B씨 등 의원장 3명과 종사자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의원 등 3개 의원은 14명의 위장환자와 공모하여 실제의 치료 행위 없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각 피해 보험사 및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모두 18,371건에 총 1억5천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외에도 무면허 방사선사를 고용, 심전도검사 및 방사선촬영을 하게 한 후 검사비 명목으로 G화재보험 등 11개 손해보험사 등에 모두 7백여건에 9천만원 가량을, 약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경구약 등을 조제케하고 환자에게 제공한 후 조제복약지도료 명목으로 모두 2천6백여건에 1천만원 가량을, 또한 무면허 의료기사를 고용하여 의료기사 행위를 하게 하고 방사선료 명목 등으로 모두 680여건에 총 1천8백만원 가량을 청구 수령한 것으로도 경찰조사 확인되였다. 이들의 탈법행위는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지난해 8월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3,300여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편취한 14명을 검거하여 이중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12명에 대하여 불구속 입건하는 과정에서, 특정 병의원에서 집중적으로 진료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들 의원의 진료기록부 등을 압수하여 대한손해보험협회 및 근로복지공단보험관리 본부 직원 10여명의 지원을 받아 두 달여 간에 걸친 정밀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의원들의 탈법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들 의원을 이용하여 보험사기행각을 벌이던 C씨(34세, 남)등은 2003. 5월 경부터 2004. 5월 경까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A병원에 입원, 실제 치료행위 없이 경추 및 요추부염좌 등으로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F보험사에 제출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345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등 피의자 C씨의 선.후배 택시기사 등 일당 16명이 총 34회의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진료비 명목으로 F보험사 등으로부터 3,300여만원을 청구.지급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은 위장환자와 공모하여 허위보험청구를 한 병.의원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 수사중에 있으며 탈법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전원 형사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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