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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대료 ‘쿠폰’으로 지원
  • 정혹태
  • 등록 2006-04-26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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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대통령 주재 ‘주거복지 토론회’…‘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월 임대료의 일부를 집주인에게 쿠폰으로 지급하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공공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부도사업장 매입 허가권’이 부여된다. 현재는 관리능력없는 사업자가 부도사업장을 넘겨받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의 피해가 컸다. 또 오는 7월부터 시·군·구에 기존 주택과 복지업무를 통합한 주거복지 담당조직이 신설되고, 주거복지 활동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경기 수원시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홍보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거복지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안정과 선진 주거문화의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덕수 경제부총리를 비롯, 추병직 건교부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이혜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한행수 주공 사장, 민간 전문가, 임대주택 입주자 등이 참가했다. 정책방안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 중 일부를 정부가 쿠폰형식으로 지급하는 ‘주택바우처’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예컨대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임차인의 가구 소득이 월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가 50만원일 때 임차인이 월 소득의 30%(30만원)만큼 임대료를 내면 정부가 부족한 20만원을 집주인에게 쿠폰으로 준다. 집주인은 정부에 쿠폰을 제시하고 이를 현금화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임차인이 다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막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부도사업자 매입 허가권’이 부여된다. 매입 허가 때는 부도사업장 정상화 계획과 이를 실현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또 현재 지자체에 설치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임대사업자가 부도를 내고 사라졌을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가 단지를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전국 부도사업장 실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부도가 났을 때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되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주거복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시·군·구에 주거복지업무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오는 7월부터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고용·여성·주거복지 등 주민생활지원업무 총괄부서를 신설한 뒤 이 조직 안에 주거복지 전담조직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또 2004년부터 매년 실시중인 ‘지자체 주거복지 평가’를 강화해 주거복지 향상 실적이 뛰어난 지자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2010년까지 총 2조 원을 투입, 451개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기반시설 등을 정비하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 안에 265개 구역에서 용지보상과 부분 공사 등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 1~2곳, 전국 2~4곳을 대상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해 교욱문화시설 등을 확충하는 거점개발 확산형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부동산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교부 안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통계 자문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3만 가구를 표본으로 한 정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 앞으로 주거복지와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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