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충남 서산시 지곡면 바닷가 수문에서 술에 취한 주민 박모씨를 구하다 숨진 故 오수영씨가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서산시는 지난해 11월 제출한 故 오수영씨의 의사자 보호 신청이 최근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의사자로 인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장실에서 부인 신란순(56)씨를 비롯해 가족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서 전달식을 갖고 고인의 살신성인 정신을 기렸다. 의사자 및 유족에게는 증서와 보상금(1억7800여만원) 및 장제비 지급, 의료급여와 자녀 교육급여 혜택이 주어지며 유족 신청에 의해 의사자는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하다. 故 오수영씨는 ’06년 9월 14일 서산시 지곡면 바닷가 수문에서 낚시를 하던 중 술에 취한 박모씨가 고랑에 빠진 것을 보고 구하려고 뛰어들어 허우적거리는 박모씨를 구해 나오다가 함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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