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허위광고로 31회에 걸쳐 900여만원 편취 -
시흥경찰서(서장 강성채)는 각종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물품을 싸게 판매 한다’며 허위 광고를 게재하여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송금한 금원을 편취한 피의자 태모씨(20세, 남)를 이달 1일 대전 대덕구 소재 PC방에서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태씨는 무직으로 지난해 6월 11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싸이월드, 네이버 중고나라, 뮬중고장터 등 쇼핑몰의 팝니다. 중고장터 게시판에 신발, 악세사리, 오토바이,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의 글을 올려놓고, 이에 속은 피해자 안모씨(25세, 남) 등 31명으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9백여만원을 12개의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이다.사이버수사팀은 피의자가 쇼핑몰에서 사기행각을 벌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넷 IP를 추적하여 피의자 거주지 인근 PC방에서 태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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