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최상환)는 중국 유망어선 휴어기가 8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EEZ수역 어자원 보호와 해양주권수호를 위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중국 휴어기 종료로 9월 1일부터는 우리 EEZ수역내에서 중국어선 조업이 늘어나면서 불법조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올해 들어 불법조업 협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12척으로 담보금 4천 8백만원을 징수한바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250톤급이상 경비함정 3척을 투입하고 조업선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비세력을 증강 배치하는 등 총력 단속체제를 구축하여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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