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주변 200m 이내 문구점.분식점 등 대상 -
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는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에서 불량제품이나 값싼 저질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1일부터 15일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2일부터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이내의 구역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9명과 함께 관내 46개 초.중.고교의 구내매점과 학교 주변의 문구점.구멍가게.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영업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구역별로 주요 통학로나 업소밀집지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 정서저해식품이나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구 관계자는 “학교 주변지역에서 불량.저질식품 유통을 근절시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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