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에서는 지난 4월24일부터 관내 시가화예정용지(구산,가좌,법곳,대화,덕이동일원)내 건축행위제한 사항이 부분적으로 완화 공고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부분완화된 사항은 개축,재축,대수선(단 주택의 가구간 또는 세대간 경계벽 변경은 제외) 및 건축제한공고일(2008.10.06)이전 건축허가, 신고를 득한 사항에 대한 착공신고로서 그간 도로개설공사 또는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사항에 대한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신규 건축허가, 신고행위 및 공장, 주택으로의 용도변경행위는 여전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이에 대하여 혼동이 없도록 완화된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완화변경공고에 대하여 건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일산서구 건축과 건축팀(☎ 031-930-6957~6960)에 문의하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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