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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덤벼드는 개를 죽이면 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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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5-11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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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아기가 걸음마연습 도중 큰 개가 갑자기 옆집에서 뛰쳐나와 아기를 덮쳤고, 이것을 본 아기 엄마가 달려와 주변에 있던 몽둥이로 개를 때렸고, 개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이를 본 개 주인은 당장 보상하라며 소리쳤고, 그 아기 엄마는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 사건의 경우 "덤벼드는 개를 죽이면 죄가 성립될까?"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형법」제 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애완동물도 역시 주인이 있는 소속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재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애완견을 고의로 다치게 하는 것은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형법 제20조 내지 24조)
 
위의 사건에서 아가의 경우에는 긴급피난(緊急避難)과 관계되어 있는데,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물건 때문에 현재 위급한 경우를 피하기 위한 행위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 민법 제761조).
 
그러나 그러한 위급한 경우를 피할 다른 수단이 있거나 적절한 방법이 있었다면 과잉 피난행위가 되어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며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2항), 그러한 위급함이 없는데도 있다고 오인한 때에는 오상피난(誤想避難, 잘못 생각하여 행하는 피난 행위)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갑자기 물려고 덤벼드는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이지 않고서는 객관적으로 아가를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면 긴급피난으로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나, 만일,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이지 않고도 피할 방법이 있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잉피난행위가 되어 ‘재물 손괴죄’에 해당되면서 사건의 잘잘못을 따진 후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가 물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물려고 한 것으로 오인하여 개를 때려 죽였다면 ‘재물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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