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쓰레기 무단투기 유형은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생활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행위, 가구 등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도자기 등 타지 않는 쓰레기를 불연성규격마대에 담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품에 생활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단독주택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녹색으로 된 전용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도 무단투기에 해당된다. 다만,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처리비를 별도로 내므로 음식물쓰레기수거함에 그냥 배출해도 된다.
구는 무단투기 신고사항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위자에게 건당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인에게 과태료 부과액의 30% 수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는 주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무단투기가 발견되면 즉시 구청 환경위생과(930-6896~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무단투기쓰레기 미수거 시책’을 시행하기로 하고 매주 야간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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