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는 일부 카페업소가 불법으로 영업한다는 여론에 따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카페업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단속을 실시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화동 지역에 소재한 카페업소 15곳을 대상으로 유흥접객부 고용 영업, 영상·노래방기기 설치 등 단란주점 형태의 변태영업, 기타 식품위생관리 전반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2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에 처분하기로 했다. 한편, 관할경찰서에 유흥접객부 고용 영업으로 적발된 1곳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1월에 처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시에 위생점검을 실시해 단속 성과를 극대화하여 불법영업 행위를 기필코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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