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 및 간담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3월 25일 오후 3시 2026년 민방위 교육 강사 위촉식을 가졌다. 동구는 지난 1월 민방위 교육 강사 공개모집을 시작해, 서류심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민방위 제도, 응급처치, 생활안전, 자연재난 등 4개 전문 분야 각 3명씩 총 12명의 민방위 교육 강사를 선발하고 이날 위촉했다. 위촉 기간은 2026년 12월 31...
사업신청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면서 ‘05년부터 ’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상적으로 수령한 자와 일정요건을 갖추고 쌀 직불금을 받으려는 사람이며 7월 31일까지 등록신청 해야 한다. 단 ‘신청자의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등록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등록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대상농지 및 지급요건이 되는 농업인들은 반드시 이 기한 내에 등록 신청해야 직불 금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시 제출 서류는 ‘05년부터 ’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외 2건)’이상을 제출해야 하고, 쌀 직불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후계농업경영인ㆍ전업농육성대상자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2년 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으로써 고정형 직불금은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변동형 직불금은 2010년 3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제출서류, 신청자격 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031-820-5584)번으로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