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한 잔으로 이웃 안부 챙기며 고독사 예방해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반구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봉식)와 반구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순원), 한국야쿠르트 병영점(점장 강선구)이 12월 19일 오전 9시 30분 반구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반가운 반구우유 배달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반가운 반구우유 배달지원사업’은 반구2동 ...
사업신청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면서 ‘05년부터 ’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상적으로 수령한 자와 일정요건을 갖추고 쌀 직불금을 받으려는 사람이며 7월 31일까지 등록신청 해야 한다. 단 ‘신청자의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등록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등록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대상농지 및 지급요건이 되는 농업인들은 반드시 이 기한 내에 등록 신청해야 직불 금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시 제출 서류는 ‘05년부터 ’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외 2건)’이상을 제출해야 하고, 쌀 직불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후계농업경영인ㆍ전업농육성대상자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2년 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으로써 고정형 직불금은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변동형 직불금은 2010년 3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제출서류, 신청자격 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031-820-5584)번으로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