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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불법 상조업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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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7-27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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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피해 예방, 부실·불법업체 시장에서 퇴출
 
최근 시회적 무리를 일으키며 서민 피해를 야기 시키는 상조업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38개 업체에 대해  경찰수사의뢰하고 시정조치 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에 대한 현장조사(09.4)는 소비자피해 다발업체, 서면실태 조사 후 재무상태 부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4개 상조업체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조치(07. 7), 표준약관의 제정·승인(07. 12), 22개 상조업체 방판법·표광법 시정조치(08. 2),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09. 4) 했다.
 
2005년 이후 설립업체수가 급격하게 증가, 동시에 소비자 불만 제기 건수도 증가해 공격적인 상조회원 모집이 소비자 피해 원인으로 분석 사전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상조업에 진입하고, 급격한 상조업체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초래 했다.
 
현재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가 있는 11개 업체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사 절차 중에 있으며,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등 조치 예정이다.
 
소비자 들은 해지시 전액 환급해준다든지, 시중보다 저렴하다든지, 무료 사은품을 주겠다는 영업사원의 구두 약속은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 공정위의 표준약관(2007. 12. 7)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해야 한다.
 
또한 부도·폐업에도 보험회사, 상조이행보증 등과 제휴하여 무조건 안전하다든지, 상조회사 회원수, 차량, 장례지도사 등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행위 주의 해야한다
 
소비자 피해 발생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분쟁 조정 의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www.kca.go.kr.) ☎ 02-3460-3000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www.amco.or.kr.) ☎ 02-774-4154, 4155 로 하면된다.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켜 온 상조업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 파악과 대규모 직권조사를 통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법위반사업자 조치했다.
 
특히 소비자 정보제공을 통해 상조업 시장에서 건전업체가 소비자에게 선택되고, 부실·불법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이 중요하다.
 
공정위는 앞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시장감시 체계 확립과 소비자 피해방지 장치 마련을 계기로 적극적인 법 집행 수행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시정 조치업체 명단
 
▲시정권고 및 과태료: 10개업체 결풍상조, 다음사랑, 다음세계, 다음세계상조, 디에이치상조, 선경상조, 조은이웃, 천궁실버라이프, 천영의전클럽, 효원라이프상조
 
▲시정권고: 9개업체 금호상조, 노블리아상조, 다음사랑, 동해상조, 미래연합상조, 삼성라인, 스카이뱅크상조, 온누리복지상조, 제이케이상조
 
▲경고 및 과태료: 6개업체 두레세상상조, 렌탈클럽이지스상조, 모던종합상조, 스카이뱅크상조, 조흥, 한강라이프
 
▲경고 15개업체: 고려상조, 노블리아상조, 다음사랑, 달구벌상조, 동남상조, 미래연합상조, 보람상조프라임, 삼성드림이벤트, 삼성라인, 삼성상조, 선경문화산업, 아가페상조, 태화상조, 한빛상조, 현대종합상조
 
▲경찰 수사 의뢰: 7개업체 디에이치상조, 렌탈클럽이지스상조,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리더스, 보람상조프라임, 부모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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