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3일부터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선지원 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 중 실직자(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실직자 제외) 및 휴폐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2008년 10월 이후 실직, 휴폐업 등의 사유로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이하(4인 가구 기준 :132만원), 재산기준 8,500만원이하(금융재산 300만원이하)인 세대로, 최대 3개월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68.5%(4인기준 9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 중 실직, 휴폐업자 지원은 최근 경제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 지원하는 사업이며,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주소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시청 주민생활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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