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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탈세자’ 특가법 적용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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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8-26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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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발급액의 20% 포상금 지급 ‘세파라치’ 제도 도입

 

[뉴스 21]배상익 기자 = 정부가 고소득 전문직의 상습적인 고액의 탈세를 막기 위해 세원을 확대 하는 등 고액의 탈세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마련하는 등 탈세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세원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상습적이거나 고액의 탈세범에 대해 처벌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 등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이들의 현금영수증(건당 30만원 이상거래시) 발급을 의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금액 상당을 과태료로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세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포상금제도는 향후 2년간 한시 운용되며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세무공무원과 세무대리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및 공여자 모두에게 뇌물액의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의 탈세 지시에 대해서도 벌금을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거 인상했다. 특히 자료상 범죄 등에 관련됐을 경우엔 관여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납부세액 대비 포탈세액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선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하게 된다. 특히 상습범의 경우 중과된 형량의 절반을 가중처벌토록 했다.

법인의 고액탈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현재 법인 고액탈세범죄의 경우 하위실무자는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가중 처벌되고,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반해 해당 법인은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됨에 따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특가법 적용대상인 법인의 범죄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상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 외에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면세유 부정유통, 가짜 주류 제조·판매 등 신종 탈세범죄에 대한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뇌물을 수수한 세무공무원과 뇌물을 공여한 자 모두에 대해 수수한 금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해 깨끗한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면세유 부정유통과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등 신종 조세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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