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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휴대폰’ 불편사항 ‘파파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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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9-01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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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불편살피미 모바일 서비스’, 파손된 도로, 방치된 쓰레기, 위험한 공사장

 

서울시가 9월 1일부터 휴대폰으로 현장 사진과 함께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시민불편살피미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다.

현재 ‘시민불편살피미’는 파손된 도로, 방치된 쓰레기, 위험한 공사장 등 시민고객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불편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또는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번)를 통하여 신고받아 이를 보수, 청소, 개선하고 그 결과를 신고시민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로 200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불편사항을 발견하면 휴대폰으로 현장 사진을 찍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담당자도 불편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불편살피미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모바일 신고에 참여한 시민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민고객은 모바일로 생활불편 신고를 하고 T-Money 또는 문화상품권으로 전환?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최대 만오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말에는 신고실적이 우수한 시민고객에게는 서울시장 표창 및 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시민불편살피미 모바일 서비스’는 SK텔레콤 사용자는 9월 1일부터, KT와 LG텔레콤 사용자는 9월 15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시민불편살피미 모바일 서비스’는 시민고객 누구나 휴대폰에서 702를 입력하고 인터넷 접속버튼을 길게 누른 후 ‘시민불편살피미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고할 때에는 다운로드받은 ‘서울특별시 시민불편살피미 서비스’를 불러와 처음 한번만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되며, 다운로드 및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한다.

현행 ‘시민불편살피미 서비스’에서는 불편사항 신고 시 위치를 적게 되어 있으나 담당자가 현장을 찾는데 어려움이 남아 있다. 그러나 앞으로 모바일 서비스가 개통되면 시민생활 불편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GIS 기반 모바일 서비스’가 도입되면 시민이 생활불편사항 신고 시 핸드폰에 현재 위치의 지도를 자동으로 다운받아 지도에 위치를 표시하여 사진과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다.고 전했다

 

♣ 다운로드 방법

 ☞ 휴대폰에서 702를 입력하시고 인터넷 접속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

 ☞ 모바일 서울에서 '시민불편살피미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다운받으십시오.

※ 이때 실명인증을 처음 한번만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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