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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START!, 영농보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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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9-21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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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영농보상금 총 5800억원, 28일부터 차례로 풀려

 

[뉴스 21]배상익 기자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영농보상이 28일 시작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국적으로 집행돼 총 5800억원의 영농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첫 보상지는 부여로 총 1164억원을 비롯해 1천800억원이 우선 집행되고 28일경부터는 4000억원이 차례로 풀릴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공사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영농보상 감정평가를 대부분 마쳐 21일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편입되는 경작지에 대한 영농손실과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의 이설 보상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집행될 보상비는 총 5천800억원으로 특히 이번 보상대상 지역 중 충남 부여지역으로 오는 21일부터 1226만㎡의 부지에 약 1164억원을 비롯해 1천800억원이 우선 집행되고, 이달 28일 이후 4천억원의 보상금이 차례로 풀릴 예정이다.

이번 보상은 4대강 살리기 1차 사업구간의 하천부지 경작지와 비닐하우스가 대상이며, 사업구역에 신규로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되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상을 조기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첫 보상지역인 부여(1천226만㎡)는 전국 4대강 하천부지 중 경작지 비중이 가장 큰 곳으로 현재 주민과의 보상협의가 순조로운 편이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별 국토청별로는 서울청 379억원, 원주청 20억4000만원, 대전청 1818억원, 익산청 764억8000억원, 부산청 2818억원 등으로 구분된다.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도 강화된다. 또한 국토부는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는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 발견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업구역에 보상 목적으로 설치되는 비닐하우스 등은 항공사진 대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철저히 파악해 불법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자진철거 계고 후 하천점용허가 취소, 관련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반(국토부, 지자체, 토공·수공)을 운영하고 경찰청 협조를 얻어 현장조사 및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사업구역에 보상 목적으로 설치되는 비닐하우스 등을 적발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하천 전용허가 취소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취를 취할 계획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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