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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보온병, 원산지는 중국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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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1-10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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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표시판매한 일본 제조업체 및 국내 수입업체에 시정명령

[뉴스 21]배상익 = 유명 제품 피코크보온병공업는 중국산 '스테인레스 용기'를 수입하여 일본산 부분품인 중간마개와 겉뚜껑 등으로 조립·생산·수출한 본 제조업체 및 국내 수입업체에 시정명령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피코크 보온병, 보온죽통, 보온도시락(이하 '피코크 보온병 등')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일본으로 허위 표시한 일본 제조업체인 '피코크보온병공업'와 국내 수입업체인 '삼우'에 대하여 시정명령 했다.

이번 사건은 창조한국당 유원일의원의 제보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졌다.

피코크보온병공업와 삼우는 2004.2월부터 2009.2월까지 피코크 보온병 등의 본체 또는 포장박스에 원산지를 "MADE IN JAPAN"이나 "일본"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하였으나, 원산지에 대한 조사결과 "중국산"으로 확인되었다.

피심인들은 중국산 '스테인레스 용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본에서 제조·조립하므로 일본산이라고 주장하나, 보온병 등의 '본질적 특성'인 보온력을 결정하는 핵심 기능은 중국산 '스테인레스 용기'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국에서 수입된 '스테인레스 용기'의 제조원가가 보온병 등의 총 제조원가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온병 등의 원산지에 대하여 '대외무역법'을 담당하는 관세청 및 지식경제부에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중국산으로 판정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사업자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법을 적용하여 조치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외국사업자라도 한국의 소비자를 상대로 표시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상품 생산시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부품들을 수입한 후 이를 조립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Global 생산구조 하에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해당 수출국의 원산지 표시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는 기회가 되고 소비자들에게 원산지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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