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성복)에서는 ‘2010년도 정기분 하천 및 소하천 점.사용료’ 9건 107만원을 부과 징수한다고 밝혔다.
하천 및 소하천 점.사용료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및 공작물 신축.개축.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사용료이다.
구에 따르면 하천구역을 점용하는 경우는 건축인허가시 차량 진.출입을 목적으로 제방도로를 점용하거나,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은 유관기관에서 관로매설을 위해 하천부지를 점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번 2010년도 정기분 하천 및 소하천 점.사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점용건에 대해서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4월 2일(금)까지이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에는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시기를 경과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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