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건소에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이 자녀를 가질수 있도록 인공수정시술비를 50만원씩 3회 총150만원, 체외수정 시술비를 150만원씩 3회 총 45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소득산정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가구원이 2인인 경우 직장가입자는 128,120원, 지역가입자는 152,000원이하 납부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맞벌이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한다
신청서류는 불임진단서원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소유시 차량보험가입증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860-33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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