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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71.3%, 2채 이상 다주택 보유
  • 민동운
  • 등록 2006-11-28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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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주택 대상자는 전체 세대의 1.3% 불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신고 대상자 가운데 '개인 주택분' 대상자는 23만7000명(세대기준)이며 이중 2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가 71.3%인 16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세대수 1777만세대 가운데 개인 종부세 대상자는 1.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집을 가지고 있는 세대수 971만 세대와 비교하면 2.4%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을 포함한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35만1000명(법인 1만4000개 포함)이며 이들이 내야하는 종부세 신고세액은 1조7273억원이다. 과세자 수는 지난해 7만4000명보다 27만7000명이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 올해 신고대상자 전원에게 자진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안)를 27일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신고서에는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 등 구비서류와 자세한 신고·납부 안내가 담겨 있으며 28~29일경 납세 대상자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 주택은 세대별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 나대지 등은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3억원,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은 개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40억원이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다. 올해 종부세 신고 납세자가 늘어난 것은 2005년분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시점인 올 1월1일 기준으로 서울의 공공주택의 경우 평균 16.9% 올랐으며 경기 지역의 경우 21.2% 상승했다. 과세방식도 사람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뀐데다 과표적용율을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높이는 등 종부세법을 개정한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등으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금액에 대한 재산세 인하효과를 종부세를 통해 환수하면서 세수 규모가 늘었다. 강남 3구와 분당이 52.3% 차지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는 28.7%인 6만8000명이었으며 2채를 보유한 사람이 31.2%, 3채를 가진 세대는 13.1%를 차지했다. 6채 이상을 보유한 세대도 3만9,000명으로 16.5%나 됐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81만5000가구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전체 가구 88만2000채의 92.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개인 주택분 종부세 신고 대상자는 서울 경기지역에 92.8%가 집중돼 있고,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분당(성남)지역이 절반을 넘는 52.3%를 차지했다. 서울 강남구가 4만5000세대(점유비 19%)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만8000세대(11.8%), 경기 성남시 2만7000세대(11.4%), 송파구 2만4000세대(10.1%)로 뒤를 이었다. 용인(5.1%)과 양천구(3.4%) 용산 3.0%도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다주택자가 내는 세액이 76.1% 차지개인 주택분 신고대상자 가운데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로 세율 1%에 해당해 54만원 이하의 종부세를 내는 세대가 6만7000명(점유비 28.8%)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를 세액 규모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50만원 이하를 내는 사람이 6만5000명으로 27.4%를 차지했으며 50만~100만원이 18.6% 였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이 31.2%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을 초과해 내는 사람은 7명이었다. 주택분 종부세로 납부하게 되는 전체 세액 4,552억원 가운데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액은 1,088억원으로 전체의 23.9%였으며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내는 세액이 전체의 76.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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