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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때 낸 보험료는 공제 안된다
  • 민동운
  • 등록 2006-12-0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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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성 보험도 대상에서 제외
연말 정산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개인마다 여러 개씩 가입하고 보험이다. 꼼꼼히 챙기면 환급 금액도 늘어난다. 인터넷 보험서비스 회사 인슈넷이 보험료 연말정산 가이드를 제시했다.◆공제 대상과 한도=우선 국민연금 보험료와 국민건강 보험료, 고용보험료 가운데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는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의 경우 납입액의 40%(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신개인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연금의 근로자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유의점=저축성 보험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만 가능하며 실직 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는 대상이 안 된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냈다면 신용카드 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상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서로 가입해 보험료를 냈으면 두 사람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각각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어야 소득공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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