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010.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사업에 대해 대해 오는 5월 31일(월)부터 6월 11일(금)까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기존의 장애수당을 받지 않은 대상자 중 단독가구 50만원 이하의 소득과 재산 12,000,만원 미만이며,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의 소득과 192,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 신청자들은 신청기간이 끝난 후 별도의 장애등급 심사 및 자산조사가 끝난 후 7월 19일 이후로 장애연금 해당 여부를 통보 받게 된다.
장애연금은 7월 30일 첫 지급되며, 8월부터는 종전 장애수당을 받던 것처럼 매 월 20일에 정해진 연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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