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는 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재산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 지원 기준 대상자로 선정해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한다.
고양시의 경우 예외적 지원기준 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 사업이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가정이나 결혼이민자 가정 등의 신청이 많아 신청자 10명중 4명이 예외적 지원기준 대상자였다.
예외적 기준 지원대상자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장애아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출생한 여성, 실직자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등이다.
또한 이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출산도우미 지원뿐 아니라 산모신생아 파견기관에 도우미를 양성하여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출산 60일전과 출산 후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