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최근 초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와 더불어 급증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인 가구원 중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국한된 대상 폭을 6월부터 ▲ CDR(치매척도검사) 1점 이하인 자 ▲ GDS(전반적퇴화척도) 5단계 이하인 자 ▲ 만 60세에 도달하지 못한 초로기 치매환자 ▲ 치매환자 본인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로 확대된다.
지원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관할 보건소(주민등록상)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사항은 관할 보건소 지역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치료약은 치매초기부터 복용할 경우 시설 입소율이 낮아진다”며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으로 환자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동시에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는 다른 일반적인 질환과 마찬가지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며, 특히 초기에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병행 할 경우 치매중증화 단계로의 발전을 지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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