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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자진신고율 97.7%…작년보다 1.7%P 증가
  • 정혹태
  • 등록 2006-12-20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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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 정착 역사적 전환점”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 비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작년보다 높은 97.7%를 기록했다. 이는 종부세가 이중과세이자 재산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라는 일각의 조세저항 움직임을 불식시키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높은 신분의 도덕적 의무를 다함)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국세청은 지난 1∼15일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에 신고대상 인원 34만8000명 중 97.7%인 34만명이 자진 신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는 종부세를 처음 부과한 지난해 대상자 7만4000명 중 96.0%인 7만1000명이 신고했던데 비해 1.7%포인트 향상된 것이다. 또 올해 종합소득세 90.9%나 법인세 92.1%, 부가가치세 89.6% 등의 다른 세목의 신고율보다 높다.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개인은 33만4000명중 97.6%인 32만6000명이 신고했으며 법인도 1만4000명중 99.3%가 신고를 마쳤다. 국세청은 종부세 신고율이 높은 요인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로 보유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종부세제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것이라는 시장에 대한 신호 △정확하게 계산된 세액안내와 우편이나 팩스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서 1매만 제출하는 등 신고절차의 간소화 등을 꼽았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90% 이상만 되면 성공적이라고 봤는데 국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을 보여줬다며 이 같이 높은 신고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자진신고 납부에 동참한 납세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신고로 어렵게 도입된 종부세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보유세제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올해 우리나라 종부세 대상자의 실효세율은 공시가 대비 0.4∼0.6%인데 비해 일본은 시가대비 1%, 미국은 1.5∼1.6% 수준으로 아직 낮은 단계이지만, 이번 종부세 신고결과는 보유세 정상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 청장은 "앞으로 다주택 보유자들이 주택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따져 계속 주택을 보유할 지, 아니면 처분할 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3주택 보유자가 1채, 4주택자는 2채를 파는 등 2주택이상 초과 보유자들의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19만가구의 주택 공급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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