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7월1일부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현장 사실 조사를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하던 방식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업무 추진방법이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따르면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m이상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거리 제한을 두고 있으며, 비영리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하던 것이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민원 처리기간의 단축과 신속성, 민원발생 소지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부서 담당자에 의하면 “담배소매인 지정의 핵심 기준인 거리 제한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담배소비의 증가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조사의 결과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적합 여부가 결정되므로 민원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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