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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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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7-14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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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5일부터 생계형 ? 재래시장 주변 등 불법주정차 차량
은평구(구청장  김우영)에서는 민선 5기를 맞아 서민경제 활성화와 열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을 개선 하기로 했다.
 
구는 그 동안 ‘계도’나 ‘사전예고’ 없이 즉시 주차단속을 시행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억울하게 단속되었던 생계형 주정차를  구제하고, 주민들의 불만 해소와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사전예고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사전예고제” 시행은 김우영 구청장이 당선되어, 당선인으로써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시 생계형, 재래시장주변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잠시 주차를 한 경우 위반차량으로 단속되어 서민들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시 “사전예고제”를 검토.시행토록 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이면도로 “사전예고제” 시행 방법은  ▲1단계로 “차량을 5분 이내에 이동하도록 사전 예고방송을 실시하고  ▲2단계는 5분이 경과하여도 이동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2차 카메라 촬영과 동시에 전화 연락으로 이동 조치토록 안내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로 단속 하게 된다.
 
또한,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사전예고제 없이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재래시장 주변의 고객차량 및 물건 하역차량 등은 단속 시간을 현재 “5분 초과”에서  “20분 초과”로 조정하여 시행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사전예고제로를 시행하게 되면 부득이한 상황에서 잠시 주차하였다 단속 되었던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주정차 단속이 단순 과태료 부과목적이 아닌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에 있다는 인식을 제고하고, 선계도 후 단속 실천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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